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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예.기.법
2022.4.23-5.20
참여작가 -
김명규, 단수민, 단재민
전시기획 -
단수민
예기법은 ‘예술가의 기록법’을 의미한다. 우리 시대의 예술가는 현실을 재현하기보다는 (그저)기록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굳이 ‘예기법’이라고 줄여 말한 것은 ‘예기’가 주는 뉘앙스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예기豫期’란 ‘미리 생각하고 기다린다’는 행위를 함축하는 단어로 현재로 비집고 들어온 미래를 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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